조달 정책

기본방침

고객·파트너(거래처)·Fasford 테크놀로지의 3자가 항상 Win-Win-Win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동지침

"Fasford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행동규범"에 있는 조달에 관한 이하 행동지침에 준거하여 파트너(거래처)와의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합니다.

  1. 구매 거래처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상호이해 및 신뢰관계의 유지,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 세계로 눈을 돌려 최적의 구매 거래처를 개척해, 경쟁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3. 구매 거래처의 선정은 자재의 품질·신뢰성·납기·가격 및 경영의 안정성·기술 개발력등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성 높은 정보개시, 법령 및 사회적 규범의 준수, 인권 존중, 고용과 직업에 관한 부당한 차별의 철폐,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의 배제, 환경보전활동, 사회공헌활동, 일하기 쉬운 근무환경구축,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사회적 책임의식 공유 등, 거래처의 사회적 책임의 완수 여부를 충분히 평가하여 적절하고 공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4. 거래처로부터 모든 거래에 관한 개인적인 금품은 받지 않습니다.
  5. 모든 구매거래처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구매 거래처의 기밀 정보, 개인정보 등의 기밀유지에 노력할 것입니다.
  6. 조달활동을 사내 룰에 따라 적절한 수속에 준거해 실시할 것입니다.

파트너십 구축선언

내각부, 중소기업청이 추진중인 「미래를 개척하는 파트너십 구축 추진회의」의 취지에 따라 서플라이 체인 거래업체 여러분, 가치창조를 꾀하는 사업자 여러분과 연계・공존공영 함으로써, 새로운 파트너쉽 구축을 목표로함을 선언하였습니다.

파트너십 구축선언

「파트너십 구축선언」

당사는, 서플라이 체인 거래업체 여러분과 가치창조를 꾀하는 사업자 여러분과 연계・공존공영 함으로써, 새로운 파트너쉽 구축을 선언합니다.

1.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공존,공영과 규모·계열 등을 넘어서는 새로운 연계

직접 거래하는 거래처를 통해 그 뒤에 있는 거래처에까지 영향을 주게하여 (「Tier N」에서 「Tier N+1」로), 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부가가치 향상에 힘쓰는 동시에, 기존의 거래관계나 기업규모 등을 넘어서는 제휴를 통해 거래처와의 공존 공영의 구축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재해시의 사업이나 업무방식 개혁의 관점에서, 거래처의 재택근무 도입이나 BCP(사업 계속 계획) 책정의 조언 등의 지원도 진행하겠습니다.

(개별항목)

a.기업이념인 고객의 Win、파트너(거래처)의Win、그리고 우리의 Win. 모두의 성공을 추구하는 “Win-Win-Win”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모토로 모든 파트너(거래처)와 함께 성장해 나갈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b.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정보공유와 업무효율성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진흥 기준]의 준수

모기업과 하청사업자와의 바람직한 거래 관행(하청 중소기업 진흥법에 의거한 [진흥 기준]) 을 준수하여, 거래처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방해하는 거래관행이나 상관습의 시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①가격 결정 방법

    부조리한 원가 절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래 대가의 결정은 하청 사업자로부터 협의 신청이 있으면 협의를 실시하고, 노무비 상승분의 영향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하청 사업자의 적정한 이익이 보장되도록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대가의 결정을 포함한 계약에 대해서는 모기업이 서면등에 의해 계약 조건을 공개, 교부하겠습니다.

  • ②금형관리의 금전적 부담

    계약의 기본 틀을 참고로 금형계약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금형의 폐기를 촉진, 하청사업자에 대한 금형의 무상보관요청을 하지않겠습니다.

  • ③지불조건

    하청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하청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겠습니다.

  • ④지적재산·노하우

    지적재산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계약서의 기본 틀을 기준으로 거래를 실시하여, 일방적인 비밀유지계약 체결, 거래상의 입장을 이용한 노하우 공개나 지적재산권의 무상양도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⑤업무방식의 개혁에 따른 영향

    거래처도 업무방식의 개혁에 대응가능하도록 하청업자에 대한 적정한 금전적 보상을 부담하지 않는 단기납품발주와 무리한 사양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재해 발생시 등에는 하청사업자에 대해 거래상의 일방적인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사업의 재개시에는 가능한 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3.기타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조달 정책」을 엄수하여 신뢰관계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22年11月1日

Fasford Technology Co., Ltd.기업명
대표이사사장 후지하라 히데토직책・성명(대표권을 갖는 자)

(비고)

  • ・본 선언은(공재)전국중소기업진흥기관협회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 게재됩니다.
  • ・[진흥 기준]에 의거한 지도 또는 조언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 등의 본 선언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주무대신으로부터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선언의 게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